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주택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주택시장의 침체와 역전세난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최상의 방법과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알아보기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점은 부족한 자금을 보다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 시세의 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활용하여 자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신청자 조건은 1주택자로서, 2019년도 12월 16일 이후 주택을 매수한 상황에서 KB시세 기준 15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고, 첫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2년이 경과되고 임대인과 합의에 의해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야 하며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자 아니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 한도 금리 조회하기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한도는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현재 LTV, DTI, DSR에 맞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1주택자 : 9억 원까지 가능하며, 주택가격의 LTV가 40%인 경우 9억 원을 초과한 분에 한해서는 20%가 가능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 9억 원까지 주택시세의 50%, 9억 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30%가 가능하며, 다주택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 그 이외의 지역은 1주택자 : 주택 시세의 70%까지, 다주택자는 6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은행이 많았지만, 현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서가 없다면 취급하지 않는 곳도 늘어났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맞게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에 맞춰서 임차보증금 잔액은 한도로, 금리, 이자, 대출 기간, 소득에 맞게 대략 5% 초반으로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신청하기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일정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사항을 꼭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는 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이며,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는 중도해지가 된 효력일로부터 가산합니다.
- 합의에 의한 해지는 계약 해지일 전후 90일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2항에 따른 정상해지는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한 뒤로부터 3개월 경과일 3개월 이내 전후로 합니다.
-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지 의사를 야기한 뒤 6개월 경과된 이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담보대출 신청일로 기준으로 하며, 3년 안으로 원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평균적으로 상환기간이 짧아질수록 비용은 높아지고, 3년 이후에는 편할 때 중도상환을 하게 되어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제한 은행 확인
지금은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거의 없어 정보확인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금리가 낮으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이용해보시고,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주택시세 LTV, DSR 제한으로 인해 시중 은행에 제한이 많다고 이야기드렸는데, 2금융권 상품도 1금융권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으며, 문턱이 낮고 가용자금 한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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