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법 시행 완벽 정리

정보꿀팁 / 2023. 7. 7. 14:30

 

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기존에 만나이와 세는 나이라는 두 가지 나이 계산 방식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나이는 생년월일과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1살로 보고, 다음 해부터는 1살씩 더해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28일부터는 세는 나이 대신 만나이를 사용하는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바뀐 정책으로 인해 태어난 해에 0살로 시작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1살로 계산하게 됩니다.

 

"만 나이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는 거야?" 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만 나이 완벽정리해 놓았으니 통해 쉽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통일법

만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생일의 유무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연도 빼기 출생연도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연도 빼기 출생연도 빼기 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나이 계산에 따르면 최대로 2살까지 나이가 감소할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만 나이를 한 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 학교 갈 때, 군대 갈 때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태어나면 1살이 아닌 0살로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부모님은 신생아의 경우 일상에서 이미 '개월 수'로 표현하고 계셨을 겁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정착으로 인해 약을 먹이거나 장난감 권장 연령을 확인할 때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예초부터 '만 나이'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 2024년 10월에 만 7세가 되는 자녀가 있다면, 2024년 3월에 입학하게 됩니다.

 

'만 나이' 사용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부의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은 나이에 따른 엄격한 서열 문화 완화를 목적으로 한 만큼, '만 나이' 사용에 익숙해지고 같은 학년, 반에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역법은 아직도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에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입대를 미루는 것은 일반적으로 만 28세 미만까지 가능하지만, 이는 생일과는 무관합니다.

 

실생활에서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발급에는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인한 가속화는 없습니다. 이미 기존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만 17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야 하며, 신용카드는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인 경우 발급됩니다.

 

 

운전면허시험은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으며, 면허 종류에 따라 기준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 규정이 '연 나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단, 만 19세가 되는 해는 제외됩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인해 아직 '연 나이'로 규정된 법령이 약 60개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만 18세 이상이고 만 60세 미만인 국민으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웠다면 수령 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되어 수령 시기가 지연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거 참여는 '만 나이'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비 및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은 이미 '만 나이'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변화

법령, 조례, 계약서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에도 '만 나이'로 표기해야 합니다. 주의가 필요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인식의 변화로 예상됩니다. 개별 법령이 점차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국민 모두가 하나의 통일된 나이 기준을 인식하고 적용한다면 혼란과 혼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해드리자면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세는 나이와 연 나이 대신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실생활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중요한 변화는 법적인 규정에서 '만 나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 Q&A

만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인해 일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하여 자주 문의되는 사항을 정리한 만나이 통일법 Q&A를 정리하였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만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만나이 계산 방법은 2번 항목을 참고해주세요.

 

Q: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여전히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다음 해 3월 1일입니다.

 

Q: 연급 수급시기와 정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급 수급시기와 정년은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여전히 만나이로 계산됩니다.

 

만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인해 나이 계산과 관련된 혼동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나이 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만나이를 확인하고 제도 변화에 대해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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