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결혼 준비 때 가장 큰 걱정이 주거문제 일텐데요. 결혼할 때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전세대출 받은 경우를 많이 보았기때문에 그만큼 한도나 이자가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금리를 0.1%라도 줄일 수 있는 팁도 함께 알려 드리니 신혼부부라면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알아보기
첫번째로 자격을 확인해보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라면 대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시 확인 사항으로는 만 19세 미만의 세대주거나 대출 접수일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상품 이용이 불가하니 이 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한도 및 금리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이번에 기존 보다 최대 1억까지 추가 지원이 되고, 금리는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 가능해 굉장히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도는 수도권은 3억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2억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이전과 동일한 연 1.2%~2.1%의 매우 저렴한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금리 때문이라 할 수 있겠죠? 저도 신청할 때 한도에 비해 금리가 너무 저렴해 이자가 아파트 관리비의 반값 밖에 안나와서 부담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최대 연 2.1% 금리도 타 전세대출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금리지만 0.1%라도 줄이면 한달 부담을 덜 수 있으니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금리인하 최대적용 하기
첫째,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인하되는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만 연 0.1% 금리인하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출 이용을 앞두고 있는 사람는 이번 년도가 가기 전에 미리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1자녀 0.3%, 2자녀 0.5% 까지 금리 인하 적용이 됩니다. 제가 대출 신청 할 때 위 두 사항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진행했는데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이 아닌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진행해 금리와 소득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 바로 그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 대상 안될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진행 중 부부합산 소득에서 대상이 되지않는 사람은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이용 가능하며 조건은 신혼부부와 비슷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만 보기 때문에 연 소득 조건의 벽이 낮으니 만 34세 나이 조건만 되신다면 해당 상품을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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