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혼자서 일상 생활하시기 불편한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어르신분이시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질환을 가지신 어르신 분들도 해당하시니 지원하는 서비스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비용 혜택이 넓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List ↘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알아보기
장기요양등급은 공단에서 어르신분들이 일상 생활이 가능하신지, 불가능하신지를 확인하고 1~5등급으로 승인해 드립니다.
승인을 받으시기 위해 몇 가지 신청자격에 부합하셔야 하니 자세한 신청자격을 알아보시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어르신분 중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자격에 부합하시니 승인이 가능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노인성 질병인 치매나 파킨슨병, 루게릭병, 뇌혈관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실 시간이 없으시다면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에 들어가셔서 본인인증 후 순서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청하시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 친족, 지인, 사회복지사분이 대리 신청하실 수 있으니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른 지원
장기요양등급은 승인받으신 등급에 따라 다른 지원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니 확정된 등급별 한도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1일단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니 다음 표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필수정보 확인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신 후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중 다음의 조사를 받으시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하실 수 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등급 승인을 받으신 경우
-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 승인을 받으신 경우
혹시 승인에서 떨어지셨더라도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가에서 지원해드리는 제도인 만큼 혜택이 많으니 신청해서 지원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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