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6년까지 1만 6400가구의 '안심주택'을 공급하여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취약 주택을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출지원으로 주거취약계층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시 반드시 주의할 점과 대출가이드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거절, 신용하락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유의사항 확인 후 본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주택 지원내용
안심주택 정책은 크게 안심주택, 안심지원, 안심동행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약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 정비 및 매입
안심주택 정책의 첫 단계로 반지하 주택의 정비 및 매입이 이뤄집니다.
특히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반지하를 우선적으로 사들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
안심주택 외에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기존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되는 제도로,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 지원대상 확인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2순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청년 전세임대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소득별 세부조건 적용
다자녀 전세임대주택과 기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은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 (2순위)
소득 및 자산기준
서울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다양한 지원 대상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지원 대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안심주택대출 비교해보기
기존주택전세임대 대상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입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무작정 진행하기보다는 이곳저곳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상품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산 기준
- 소득 2분위 영구임대: 총자산 215백만원
- 소득 3분위 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총자산 292백만원
신청 및 문의
지원 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및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화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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