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사업장을 퇴사하고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안정을 위해 받는 고용보험제도로 가장 큰 목적은 실직 후 재취업하기 전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드리는 것 입니다.
실직에 대한 위로 보다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와 활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임시적인 지원 수단으로 실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상세내용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해 드렸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후 신청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
다음은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조만간 확정되어 변경되는 사항이니 모르시는 분들은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4개월 연장
현재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180일) 이지만 변경되는 조건에는 가입기간이 10개월(300일)으로 4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수급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받아야 하는 수급자들에게는 보다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변경사항입니다.
하한액 감액
현재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월 185만원입니다. 변경되는 하한액은 135만원으로 감소예정이며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요건
반복수급자인 경우 5년 내에 3회 이상 수급한 사람들은 수급기준이 강화되고, 수급금액도 최대 50% 감액되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구직활동을 조기부터 입사지원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장기수급자의 경우에도 구직활동을 강화하여 재취업 촉진과 의지 확인을 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직인정일 확인 방식
1차와 4차의 실직인정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출석 인정이 필요하며 5차의 경우 2건 이상의 실직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 제한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 제안을 거절할 때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합격한 후에도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확인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입한 사업장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현지 고용센터에서 신청서 양식을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로 신분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퇴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이나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및 검토 : 작성한 신청서와 제출한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접수됩니다. 이후 신청 내용과 서류가 검토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 검토가 완료된 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일정 및 금액은 개인의 실직 사유와 조건,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실직 후에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는 임시적인 지원 수단일 뿐이며, 실직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지급되니 실직자들이 재취업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니 유리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혜택 지원금 총정리 (1) | 2023.07.13 |
---|---|
알뜰교통카드 신청 및 적립방법 (+플러스 사업) (0) | 2023.07.12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실수령액? (1) | 2023.07.10 |
만나이 통일법 시행 완벽 정리 (0) | 2023.07.07 |
주택관리사 기출문제집 교재 추천 Best (0) | 2023.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