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월급 빼고 모든 물가가 무한정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 최저임금 인상은 조금이 나마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최저임금 소식은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사업자 등 모든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작년에 비해 5% 인상된 금액으로 확정 되었으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변동되면서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등이 모두 변동됐으니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List ↘
2023년 최저임금 확인하기
2023년 최저임금은 작년 9,160원에서 5% 오른 시급인 9,6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유수당 포함해 월급 2,010,580원(작년 1,914,440원) 연봉으로는 24,126,960원(작년 22,973,280원)을 작년보다 5% 인상된 금액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3년 최초로 최저임금 만으로도 2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월급 인상률 비교하기
2022년에 최저임금이 최초로 9,000원 대로 올랐으며 이번 2023년 부터는 5% 인상된 9,620원으로 최저 월급이 최초로 200만원이 넘는 2,010,580원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최저시급이 9,620원이라는 사실은 모든 업종이 동일하니 개인의 근로환경 및 근로시간을 확인하시고 2023년 임금에 맞는 월급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사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새로 바뀐 2023년 최저임금 제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기때문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제데로 지키지 않을 시엔 법적 처벌 또는 지금까지 적게 받았던 임금을 고용노용부에 신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중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령액 및 주휴수당 계산하기
사실상 제일 궁금한 월급에서 세금을 빼고 실제로 받게되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실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무일로 이는 일주일 중 하루를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1일 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조회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들어 경기 침제가 심해지면서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한 물가 만큼 최저임금도 인상이 되었으니 2023년 생활하는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두 풍족한 2023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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