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늘어감에 따라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더라도 사기당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있으실텐데요. 정부 전세사기 예방정책에 준수하는 IBK근로자우대 전세대출을 이용한다면 안심하고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안심대출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을 위한 신규임차자금 지원 상품으로, 안전하고 투명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IBK근로자안심 전세대출의 대출대상, 대출한도, 계약기간, 상환방법부터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와 유의사항까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안심대출 알아보기
IBK근로자안심 전세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출대상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자는 급여소득자여야 하며, 주택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고객도 대출 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연소득의 20% 이내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은행 또는 타 금융기관에서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이 외국인, 해외거주자, 미성년자 또는 법인인 경우
- 개인신용평점(KCB 520점 이상 또는 NICE 60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한도 및 계약기간
근로자안심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의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 가능하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누어집니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연 6.744%부터 연 7.374%까지,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연 4.110%부터 연 4.740%까지의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시에는 상환금액에 따라 각각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와 유의사항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계약금 영수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이 필요하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대출원금의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시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IBK근로자안심 전세대출 상담받기
이상으로 근로자안심대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IBK근로자우대 대출은 전세거주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대출을 제공하여 전세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최상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BK 고객센터(1588-2588)나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저금리 전세대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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